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,
“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?”
의심해 보셨던 적 있나요?
사실 건강보험료는 ‘소득이 적어도 많이 나올 수 있고’,
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“과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요.”
특히 지역가입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라면 이번 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.
실제로 월 3만 원, 연간 30~50만 원 아끼는 경우도 많습니다!
✅ 1. “자동차”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는 사람?
건보료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아요.
자동차 소유 여부도 반영되기 때문에, 자동차 1대만 있어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예외가 있어요!
✔ 배기량 1,600cc 이하
✔ 9년 이상 된 차량
✔ 4,000만 원 이하 차량
→ 이 조건이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!
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에 전화해서
"자동차 점수 제외 요청" 하시면 직접 확인해 줘요.
✅ 2. 가족의 재산·소득 때문에 오른다면? → 분리신청
부모님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인데, 건강보험료가 유독 비싸다?
가족 중 한 명의 소득 또는 부동산 자산이 영향 줄 수 있어요.
이럴 때는 👉 “세대 분리” 또는 “지역가입자 분리신청”을 고려해야 해요.
✔ 단독세대 기준 충족 시
✔ 일정 요건 하에 보험료 재산정 가능
✔ 실제로 분리신청 후 7만 원 → 4만 원으로 줄어든 사례 있음
🔗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문의 or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✅ 3. 고지된 금액이 잘못된 경우 → 이의신청 가능!
예를 들어…
- 소득이 없는데 이전 직장의 소득으로 산정
- 최근 해지한 사업자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
-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간주되어 계속 부과됨
→ 이런 경우엔 이의신청 + 소명자료 제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.
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
✔ 또는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'부과내역 이의신청' 제출
💡 추가 꿀팁: 건보료 경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 | 보험료 면제 |
차상위계층 | 50% 이상 감면 |
장애인·한부모가정 | 일정 조건 하 경감 가능 |
📌 마무리하며…
“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,
알아보면 줄일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아셨죠?”
소득이 낮은데도
재산이나 차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.
딱 10분만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.
“줄일 수 있는 돈”은 결국 남는 돈입니다.
🔗 관련 정보 확인 링크
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| https://www.nhis.or.kr |
사이버민원센터 이의신청 | https://minwon.nhis.or.kr |
고객센터 | ☎ 1577-1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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